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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가단15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12.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6. 4.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외적인 업무는 피고 B이 주로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2. 9. 21. 원고에게 피고들 공동소유인 남양주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기초토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1억 원(계약금 2,000만 원),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주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석분운반 및 기초다짐공사, 산마루 측구공사, 보강토공사, 구거지 석축 및 흄관공사, 중앙석축 및 되메우기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증인 G, H, I의 각 증언,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D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고, 피고 B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과 골재파쇄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2011. 3. 25.경 피고 B에게 동업관계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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