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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68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542,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0.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2017. 10. 19. 이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연 임료 상당액은 2017. 10. 19.부터 2019. 1. 3.까지가 11,542,180원이고, 그 후 연 9,765,71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19.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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