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6. 05: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듯이 감싸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6. 05:35경 위 D주점 내에서 전 항과 같은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