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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6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6. 05: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듯이 감싸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6. 05:35경 위 D주점 내에서 전 항과 같은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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