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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7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 구 도화동 인근 제물포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여우 재로 86번 안 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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