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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2793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8,524,690 원 및 그 중 169,212,190원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39,225,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친다)

2. 근거: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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