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1:3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고성네거리 방면에서 남침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 곳에는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내에 정차중이 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K5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밀려가게 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전방 우측 차도에 서서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 G(22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