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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3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17: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오릉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좌회전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7:3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흥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5경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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