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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총세액기준으로 보아 흡수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 ○○○에게 과세하였던 세액을 94.5.27 타상속인에게 배분하여 과세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780 | 상증 | 1995-04-11
[사건번호]

국심1994중5780 (1995.4.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경정처분시 상속세 000원 및 동 방위세 000원이 감소되고 ○○과 ○○이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의 지분이 타 상속인에게 배분되어 과세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판결에 따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0구1023 / 국심1992부25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OOO 등 별지 청구인 7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7.2.27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87.8.27 상속재산가액 1,161,539,871원에 채무 등 317,666,93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793,788,721원과 상속세 378,371,900원 및 동 방위세 75,674,38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처분경위

(1) 89.2.1 :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전 5개월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액 4,206,548,797원으로 하여 상속세 2,080,768,280원을 결정고지

(2)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복함

(가) 89.5.26 : 심사청구하여 기각결정

(나) 89.11.23 : 심판청구하여 부담부증여 1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음

(다) 89.12.20 :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상속세 1,985,263,610원, 동방위세 388,441,090원)

(마) 93.12.29 :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상속재산 286,218,000원 감소, 부채 196,055,542원 추가공제, 상속인 9인 중 OOO, OOO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상속세납세의무가 없음)

(바) 94.5.10 : 대법원의 확정판결(위 고등법원에서 인용받은 이외의 상속재산가액 등에 대한 기각판결)

(사) 94.5.27 : 상속세 경정

93.12.29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어진 OOO과 OOO에게 기부과하였던 상속세 308,923,326원 및 동 방위세 60,430,013원 합계 369,353,339원에서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상속세 223,400,787원 및 동 방위세 42,542,499원을 차감한 상속세 85,522,535원 및 동 방위세 17,887,514원을 OOO등 2인을 제외한 나머지 7인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지분대로 배분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2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89.12.20 자 처분을 94.5.27 증액경정할 경우 선행처분인 당초처분은 후 행 처분인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후행처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이 대법원 및 국세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인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총상속세액의 규모는 감액경정되었지만 상속세납세의무자 7인의 입장에서 보면 증액경정되었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4.5.27 이 건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하게 되며, 동 처분은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92.8.27(상속개시일 87.2.27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 6개월이 되는 87.8.27의 다음날인 87.8.28부터 상속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가산한 날) 이후인 94.5.27 자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설사, 위 처분이 총상속세액 기준으로 보아 감액경정처분으로서 흡수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94.5.27 이 건 상속세 경정처분의 내용을 보면 상속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과취소된 OOO과 OOO의 상속세 308,923,326원 및 동 방위세 60,430,013원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상속세 223,400,787원 및 동 방위세 42,542,499원을 차감하고 남은 상속세 85,522,530원 및 동 방위세 17,887,510원을 타상속인 7인에게 안분계산하여 추가 경정하였는 바, OOO 등 2인의 세액을 94.5.27 취소하고, 동 세액을 그외 상속인 7인에게 다시 과세함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 경정처분시 상속세 223,400,595원 및 동 방위세 42,542,490원이 감소되고 OOO과 OOO이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의 지분이 타 상속인에게 배분되어 과세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판결에 따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89.12.2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을 94.5.27 증액경정한 것은 흡수설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설사, 총세액기준으로 보아 흡수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OOO, OOO에게 과세하였던 세액을 94.5.27 타상속인에게 배분하여 과세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개시당시인 87.2.27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OO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

첫째, 이 건 상속세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89.2.1 상속인 9인에게 총상속세 2,080,768,280원 및 동 방위세 404,618,220원 합계 2,485,386,500원을 결정고지한 후 89.12.20 상속인 9인에게 심판결정에 의하여 일부 감액되어 상속세 1,985,263,610원 및 동 방위세 388,441,090원 합계 2,373,704,700원을 경정처분하고, 94.5.27 법원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상속인 9인 중 OOO과 OOO의 부담세액 308,923,320원 및 동 방위세 60,430,010원 합계 369,353,330원에서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상속세 223,400,780원 및 동 방위세 42,542,490원을 차감한 상속세 85,522,530원 및 동 방위세 17,887,510원을 OOO등 2인을 제외한 나머지 7인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배분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증액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총세액 기준으로 볼 때 상속세 223,400,780원 및 동 방위세 42,542,490원 합계 265,943,270원이 감액된 처분이다.

둘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지분비율의 변화과정을 보면, 상속인 9인은 법정상속지분(OOO과 OOO는 6/34, OOO, OOO, OOO, OOO 및 OOO는 4/34, OOO와 OOO은 1/34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89년도에 상속인 중 OOO과 OOO이 나머지 7인을 상대로 OOO은 피상속인 생전인 83.8월에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134.6㎡와 OOOO 대지 542.8㎡(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약 3,000,000,000원 정도)를, OOO은 68년도 현금 130,000,000원(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약 1,00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고, 위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지분에 의하여 배분한 금액인 OOO 1,300,000,000원, OOO 300,000,000원 정도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상속인 9인 중 7인이 위 2인에게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배분할 수 없다는 사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OO(89르2400)하여 91.1.13 승소한 사실등이 있고, 상속인들은 90.1.18 이 건과 관련한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OO(90구1023)하여 위 OOO 등 2인이 상속재산을 배분받을 권리는 없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납세의무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93.12.29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는 바, 이는 상속인들 간의 상속지분문제로서 그 지분도 상속개시후 7여년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총세액이 감소된 범위내에서 동 법원이 결정한 지분에 따라 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정정해 준 것에 불과한 이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경정처분은 감액처분에 해당하고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은 감액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0누1892, 90.8.28 등 다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94.5.10)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2부2520, 92.11.13, 합동회의, 같은뜻임).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의하여 경정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납세의무가 없는 OOO, OOO에게 과세하였던 세액을 94.5.27 타상속인에게 배분하여 과세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과처분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상속세 배분금액을 변동시킨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94.5.10)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하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현 황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O O O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O

OOOOOO O OOOOOOO

O O O

〃 강남구 OO동

OOOOOO O OOOOOOO

O O O

〃 동대문구 OOO동

OOOOOO O OOOOOOO

O O O

〃 〃 OO동 OOOO

OOOOOO O OOOOOOO

O O O

〃 〃 〃

OOOOOO O OOOOOOO

O O O

〃 〃 〃

OOOOOO O OOOOOOO

O O O

〃 〃 〃

OOOOOO O OOOOOOO

청구인별 상속세과세 내역

성 명

상 속 세

동 방위세

합 계

O O O

387,781,610원

76,216,880원

463,998,490원

O O O

146,106,070원

28,328,250원

174,434,320원

O O O

64,630,260원

12,702,810원

77,333,070원

O O O

258,521,070원

50,811,250원

309,332,320원

O O O

258,521,070원

50,811,250원

309,332,320원

O O O

258,521,070원

50,811,250원

309,332,320원

O O O

387,781,610원

76,216,880원

463,998,490원

1,761,862,760원

345,898,570원

2,107,761,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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