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과 약 18년간 공사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며 지내온 사이로, 최근 공사현장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자주 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8. 오후 무렵 경기 이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의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40경 같은 시 E에 있는 F여관 207호 숙소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