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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단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과 약 18년간 공사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며 지내온 사이로, 최근 공사현장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자주 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8. 오후 무렵 경기 이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의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40경 같은 시 E에 있는 F여관 207호 숙소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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