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U'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2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1. 4. 26. C점 2) 2011. 9. 15. D점(기간: 개점일로부터 60개월, 가입비: 4,950,000원)
다. 원고는 D점의 가입비 4,950,000원을 그 계약일 무렵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 27.경 D점의 가맹계약을, 2013. 3. 6.경 C점의 가맹계약을 각 합의해지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호증, 을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액의 합계 4,106,353원(355,305원 3,630,000원 121,0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C점 관련 피고는 위 점포에서 매월 지출되는 광열비(조명, 냉난방, 냉동, 냉장설비의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50% 상당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2012년 4월분 광열비 710,610원의 50% 상당액인 355,3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D점 관련 가) 가입비 원고는 피고의 가맹약정 위반 때문에 계약기간 6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개점 16개월만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가입비 4,950,000원 중 나머지 계약기간 44개월(60개월 - 16개월)분에 해당하는 3,63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진열대 변상금 위 점포에는 당초부터 봉투케이스, 등나무바구니, 팬티스타킹 900, 쇼핑백, 의약외품 등의 진열대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신이 위 각 품목의 진열대를 설치해 준 것으로 간주하고 변상금으로 합계 121,048원을 부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C점 관련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