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590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아들인 F이 원고와 함께 재학 중인(2015년에 원고는 3학년, F은 6학년이었다) G초등학교 내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원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원고의 고환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2년간 지속적으로 심한 폭행을 가하여 원고가 뇌전증, 부고환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F이 2015. 7. 6. 원고의 머리에 꿀밤을 한차례 때리고 선생님께 이야기하러 간다는 원고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F의 손이 원고의 하복부에 닿는 일이 있었을 뿐 그밖에 F이 원고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F의 폭행과 원고가 입은 상해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4, 5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진단서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2015. 11. 6. H신경외과의원의 의사 I이 작성한 상해진단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의 질병명으로 “(주상병)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부상병) 흉부의 좌상, 다발성 좌상(양측 상지 및 하지)”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본인과 원고의 아버지가 2년간 상급학생에게 구타를 당했고 마지막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2015. 10. 30.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J병원에서 2015. 9. 14. 발행된 진단서(갑 제4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병명이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두부에 상처를 입고 2015. 8. 28. J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2015. 11. 9. K 신경정신과에서 발행된 소견서(갑 제4호증의 4)에는 원고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14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학교 선배 형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