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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0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10:28 경 부산 중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 층 난간에서, 그 바로 옆 건물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전자파를 쏘아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E( 피해자의 아버지) 새끼야 나와라. 개새끼야 나오라 고. D 씨발 년 아 나와라. 안 나오냐.

전자파 좀 쏘지 마. ”라고 약 10여 분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4 쪽),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기록 3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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