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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9 2015노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 직원 L이 2012. 8. 23. 확인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기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계가 아니라 11번 기계이고, 위 표 1번 내지 3번 각 기계와 마찬가지로 위 표 11번 기계 역시 수리를 맡겨서 현장에 없었던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임의로 반출하지 않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계의 ‘평가가액’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가격이므로, 처분시인 2012. 9.경 시가를 피고인의 이득액 및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11번 기계를 처분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후 위 표 중 5번 내지 14번 각 기계의 평가가액을 담보설정 당시의 가액인 5,656,000,000원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나)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의 동의하에 담보제공 기계기구 중 제2번 기계 터닝 레스(Turning Lathe)와 제3번 기계 터닝 레스(Turning Lathe)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9. 8.이나

9. 9.에는 경주 W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회사에 간 적도 없으므로 대형 선반 1세트(모델: DA1000)를 처분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계는 없어질 당시 배드 부분이 부러져 가동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리스금액 300,000,000원 중 111,603,803원만 남아 있었고 두산캐피탈에 리스보증금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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