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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노7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2014고합30) 한국산업은행 직원 L이 2012. 8. 23. 확인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기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계가 아니라 11번 기계이고, 위 표 1 내지 3번 각 기계와 마찬가지로 위 표 11번 기계 역시 수리를 맡겨서 현장에 없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반출한 것이 아니다.

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계의 ‘평가가액’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가격이므로, 처분시인 2012. 9.경 시가를 피고인의 이득액 및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표 중 11번 기계를 처분한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후 위 표 중 5 내지 14번 각 기계의 평가가액을 담보설정 당시의 가액인 56억 5,600만 원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배임의 점에 관하여(2014고합350)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의 동의하에 담보제공 기계기구 중 제2번 기계 터닝 레스(Turning Lathe)와 제3번 기계 터닝 레스(Turning Lathe)를 처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2014고합384) 피고인은 2012. 9. 8.이나

9. 9.에는 경주 W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회사에 간 적도 없으므로 대형 선반 1세트(모델 : DA1000)를 처분한 바 없다.

설령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계는 없어질 당시 배드 부분이 부러져 가동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리스금액 3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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