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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7 2015노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한 달이 채 되지 아니한 2012. 6. 9.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비교적 높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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