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중증 이상의 간경화 상태로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18. 10. 16.자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까지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남은 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