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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6가단31824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3. 화성시 C 전 3359㎡ 외 3필지 토지 총 5,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인 2009. 4. 23. 매송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 26. 말소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5. 25. 피고의 처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은 2011. 6. 17.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2.경 피고 및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억 8,500만 원 중 피고가 3억 6,000만 원, 원고가 2,500만 원, E이 1억 원을 부담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 등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든 비용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데 든 비용으로 총 36,01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원고는 총 61,015,000원을 투자한 셈이 되었다. 2) 이후 원, 피고와 E은 위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처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와 E에게 투자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투자금 61,015,000원 중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15,000원, ②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상승분 중 원고가 투자한 비율에 상응하는 몫인 43,391,250원 등 합계 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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