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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17 2020가단1174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20. 10. 8. 까지는 연 5%, 2020.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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