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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20가단1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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