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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307965
손해배상(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20. 12. 3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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