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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33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F, G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각 8,315,509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6. 2.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스마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4,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 D, E, F, G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0.부터 2007. 7. 3.까지 스마트저축은행에 위 차용금의 원금 39,523,757원, 이자 9,798,301원, 비용 571,000원, 합계 49,893,058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2610, 2010하면261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7.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8. 12. 확정되었다.

피고 F은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2400, 2012하면2400호로, 피고 G는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2401, 2012하면2401호로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25.과 2013. 2. 1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8. 10.과 2013. 3.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마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 3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공동보증인인 피고 C, D, E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8,315,509원(= 49,893,058원 × 1/6)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C은 2014. 12. 3., 피고 D는 2014. 9. 5., 피고 E은 2014. 9.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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