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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16 2013노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특수강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파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음주 습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기피해자 D에 대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 또는 강취한 금품이 경미한 점, 특수강도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더욱이 이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 G에게 술 마실 돈을 달라며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고서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그 특수강도 범행 후에도 피해자 G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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