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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46658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D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F시장 및 G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B 대 4,144.3㎡에서 ‘C’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9. 12.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를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의 “피고를 포함한 위 사건의 원고들 전원과”를 “피고를 포함한 위 사건의 원고들 353명 중 329명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 제5조, 제6조 등에 근거하여 면적증가에 따른 정산금 40,391,1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과 관련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분양대금 채권은 소송물이 아니었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 등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미납액이 상이하였던 점, 원고가 소송 외에서 다른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합의서에서는 이미 발생한 분양대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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