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3 층에 소재한 ( 주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5.14 .부터 2016.8.16 .까지 근로 한 D의 2016.6월 임금 2,940,000원, 2016.7월 임금 4,200,000원, 2016.8월 임금 2,100,000원 합계 9,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47,45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5.14 .부터 2016.8.16 .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8,368,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50,618,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 내역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