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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5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펜시용품 등의 전문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전시장 내에서 E(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스를 신청하여 부스를 설치하고 진열장을 갖추어 캔들 인 글라스 등 물품을 전시하였다.

나. F은 2016. 10. 15. 피고가 보험자인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원고의 부스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열장이 넘어지면서 부스, 진열장이 파손되고, 진열장에 전시된 물품이 파손되고 분실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극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F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아래 내역1, 내역2에 기재된 물품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내역1: 합계 1,658,670원 내역2: 합계 3,495,409원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열장이 파손되었는데, 그 진열장 구입 가격이 1,509,900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1,509,9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열장을 바로 복구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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