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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ㆍ매수ㆍ투약하는 등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과 검사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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