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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5 2014노29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4. 7. 2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8.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제2행의 ‘C’을 ‘B’로 고친다).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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