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19세)이 2013. 6.경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렌트카 업체에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점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면허증을 두고 오는 바람에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 돈 갚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고, 2013. 8.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돈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우리가 넣는 계에서 네가 받을 곗돈을 포기해라!”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안에서 다시 피해자 E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너의 곗돈 40만 원을 포기해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공원묘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 각목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6회에 걸쳐 각 5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40만 원, 2013.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 피해자 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