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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00:15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운전 경위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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