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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명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3m 의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시점은 2005년 경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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