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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구미시 B건물 B동 105호 내에서 피해자 C(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 30.5cm , 칼날길이 : 18.5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문 안 열면 죽인다”라고 고함치며 흉기인 칼자루 부분으로 화장실 문과 방문을 3-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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