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구미시 B건물 B동 105호 내에서 피해자 C(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 30.5cm , 칼날길이 : 18.5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문 안 열면 죽인다”라고 고함치며 흉기인 칼자루 부분으로 화장실 문과 방문을 3-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