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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33130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408,416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은 2013. 6. 26.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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