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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26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369,2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3. 9. 23.부터 2006. 9.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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