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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49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8,8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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