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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1,1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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