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039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하단 1행의 “선고받았다” 다음에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20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8.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6면 7행의 “22,250,000원을 송금한 사실” 부분을 “22,25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14. 1. 23. 위 P으로부터 1,303,130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고친다.

7면 9행의 “22,250,000원”을 “20,946,870원(22,250,000원 - 1,303,130원)”으로 고친다.

7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P에게 22,2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축산분야 잡지인 P을 원고의 자매지로 만들고자 그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가 경영 악화로 폐간되는 바람에 변제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원고의 사업을 농업 분야에서 축산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B의 대여행위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 한편 회사의 이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