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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6 2019가단9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0,99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육류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정육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8. 11. 14.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40,220,99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경 E에게 D를 양도하여 D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E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11. 1.부터 D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② D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D에 매일 나와 일을 하면서 물품을 수령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2019. 1. 3.까지 1년 이상 D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중 6천만 원 상당을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2018. 9. 7. E 명의로 1백만 원을 송금 받은 이외에는 모두 피고 명의로 지급된 사실, ④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사실, ⑤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0,220,990원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낸 각종 거래 서류의 명의와 피고의 영업 참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E이 원고에게 물품 발주를 하였던 사실, ㉡ 2018. 11. 28.자 거래명세표에 피고의 요구로 원고의 직원인 F이 전일미수금 40,220,990원은 ‘E 미수’로 기재하고, 당일 물품대금 1,131,060원은 '11/28 이모(피고 지칭)님 미수'로 기재한 사실, ㉢ F과 피고의 동생인 G가 2018. 9. 2.과 2018. 11. 27. 통화하였고, F이 E의 요구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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