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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0 2017가단15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7,821,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식당에 2016. 7. 1.경부터 2017. 7. 21.경까지 합계 75,038,821원 상당의 미삼겹 등을 납품하였고, 그 중 600만 원을 변제받아 2017. 7. 22.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69,038,821원이다.

다. 원고는 2017. 9. 5. 피고들을 상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69,038,82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7. 11. 30. 원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C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피고 A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동생으로서 2017. 7. 22.경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9,038,821원을 2017년 8월부터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의 직원 D는 이 법정에서 ‘C식당에 물품을 납품하러 갔을 때 피고 A이 자주 물품을 수령했고, 피고 B도 몇 번 받았다. 피고 B는 저녁에 고기를 썰거나 카운터 업무를 보았고, 외부 거래를 많이 하였으며, 피고 A은 주방에서 일하거나 서빙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남매로서 피고 A은 주방 업무와 서빙 등을 담당하고 피고 B는 고기 썰기,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며 C식당에서 함께 근무한 점, ② 피고 A은 C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서 피고 B가 가게를 비운 시간에도 근무하여 피고 B보다 자주 원고의 물품을 수령하기도 한 점, ③ 피고 B는 2017. 7. 22.경 원고에게 C식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를 약속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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