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11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의 손이 피고인의 목과 접촉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의 신고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실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D, C이 그 순서대로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장소에서 주유소 사무실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나왔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CCTV가 설치된 사무실로 급하게 나온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보다는 C 및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가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