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3.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9. 3. 19. 같은 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1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약식절차 진행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