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3 2020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1:35경 B 이륜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륜차량 통행금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사잇길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경위서(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