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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1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자신이 모르는 여자 종업원이 위 다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 종업원에게 “누구 소개로 들어왔느냐 여긴 내 구역인데 맘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기 건조기 1대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컵 15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재물손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이혼소송과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 집기를 파손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범행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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