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18869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56108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56108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