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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18869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56108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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