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18975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227505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227505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