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20114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소외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48926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48926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