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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골프장조성공사를 골프장사업시행자가 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임대인)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49 | 지방 | 2015-1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49 (2015. 11.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②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령의 부지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규등록하고 그 과정에서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3.10.10.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22.부터 2014.9.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OOO을 2015.1.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목변경 취득세를 토지소유자(쟁점토지 임대인)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실질과세원칙 위배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기타 법령과의 상충 : 「지방세법」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형질을 변경한 지목변경의 간주 취득세의 경우 별도의 소유개념이나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가한 토지가액의 일차적인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이다.

③ 과세표준 계산 :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사업주체가 아니여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없고, 소요된 비용을 산출할 수도 없다.

(2) 쟁점골프장 부속토지의 임대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① 신의성실원칙 적용 : 쟁점골프장의 사업시행자인 OOO는 쟁점골프장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후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② 신고·납부에 대한 회피적 부존재 :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자문 및 협의를 거쳐 납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신고기한 이내에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하여 막대한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를 부당하게 회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정당한 사유 존재 :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 부속토지의 임대인으로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누가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든 결국 당해 비용은 임차인인 OOO로볼 때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실질과세 원칙 위배,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곤란 등을 들어 임차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인 바, 비록, 쟁점골프장에 대한 사실상 공사를 시행한 것은 OOO가 쟁점골프장의 일부 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골프장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는 사전 상담이나 자문을 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취득세 추가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고 한 것으로, 이 사건 지목변경 납세의무자와는 그 쟁점 내용과 사안이 별개인 점, 또한 가산세 배제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를 보면, 지목변경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임차법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취득세 신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징수유예결정을 하고, 지방세세무조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회사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취소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그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달라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또한,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한 납세의무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으로 인한 납부지연이므로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조성공사를 한 골프장사업시행자가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임대인)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부속토지 일부인 OOO에게 2013.7.4.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음이 토지사용승낙서에 나타난다.

(나) OOO을 상호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6조에 따라 골프장 등록을 하였음이 아래 처분청 공문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취득의 발생요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이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비록, 쟁점골프장의 사업시행자인 OOO가 쟁점골프장의 일부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임차하여 골프장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1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쟁점골프장의 사업시행자인 OOO가 쟁점골프장의 일부 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골프장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납세의무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으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2.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나.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 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 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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