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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95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27,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9.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1) 원고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공급가액 4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2. 3. 26., 준공예정일 2012. 9.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12. 17.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12. 4. 9.부터 2013. 7.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421,818,89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인입비 부담에 관한 약정 및 원고의 대납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각종 인입비로서 급수공사비 5,690,000원, 도로복구부담금 556,510원, 도시가스 9,350,000원, 전기인입비 1,984,4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CCTV 설치비로 1,1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별지 하자항목별 보수비 집계표 ‘하자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각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합계 9,262,0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54,181,110원(=476,000,000원-421,818,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입비, CCTV 설치비용 등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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