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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0993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03년경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드단4763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다.

나. 한편, C은 1999. 8. 9. 그 소유였던 대구 달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4. 2.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E, F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C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유류분 가액 87,500,000원(= 피고의 특별수익액 3억 5,000만 원 × 1/2 × 1/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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