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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96 | 법인 | 2014-01-10
[사건번호]

조심2012서0696 (2014.01.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은행3사간 단가 협의시 실제 소요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변경은 국가시책인 임금동결에 의한 것이었던 점, 은행3사의 전산서비스 단가변경시 원가구성요소 중 인건비만 변경되었고, 다른 매출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전담인력 없이 일회성 거래이어서 인건비 동결시책과 관련이 없는 점, 정부의 임금동결시책에도 단가 미인하시 은행3사가 인건비 동결분만큼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증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단가 소급인하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계열사간 인력파견은 그룹시너지를 위한 목적일 뿐, 영리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해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주비용은 개발비로 5년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전담직원 인건비는 자체 인건비로 달리 처리한 것은 불합리한 비용인식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1991

[따른결정]

조심2014서4842 / 조심2014서4772 / 조심2016중2517

[주 문]

OOO세무서장2011.12.1.청구법인에게 한부가가치세OOO원OOO과 법인세 OOO원OOO 및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법인에게 한2010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산서비스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2. 2007년 제1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인력공급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고,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복리후생비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6.1.부터 컴퓨터시스템 개발·설치, 통신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모(母)법인 OOO주식회사 계열사에게 전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4.4.~2011.5.15.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산서비스 용역을 OOO은행·OOO은행·OOO은행(이하 ‘은행3사’라 한다)에 저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매출누락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2007년 제1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그룹 계열간 인력교류로 근무하면서 계열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OOO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청구법인이 계열사 파견직원 용역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2006 2010사업연도 중 외주한 프로젝트 55개에 대한 청구법인 담당직원 인건비 OOO원을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OOO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추인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OOO과 법인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1.9.29 OOO(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은행3사와 “전산업무아웃소싱계약”을 체결하여 업무개발·고객지원· 업무운영·장비 및 설치지원 등 전산관련 서비스를 은행3사에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 대가는 매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원가 요소를 감안하여 연도 중에 계약하나, 적용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8년 6월경 2008년도 인건비 증가분 OOO원이반영된 2008년도 전산서비스 대가를 은행3사에 제시하였고, 은행3사는청구법인의 제시안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거쳐 이를 수용한 이후, 2008.9.26. 2008년도에 적용할 서비스 대가에 대하여 “서비스대가 부속변경합의서”에 의해 확정하였으며, 2개월 후인 2008.12.5. 기 체결(2008.9.26.)한 서비스대가 인하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12.10. 금융노사의 임·단협이 체결(임금동결) 되었는 바, 2008년도에 적용할 서비스 대가와 관련한 “서비스 대가 부속 변경합의서”에 의해 확정 단가로 정산하였다.

서비스 대가 부속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유는 2007년 10월 불어 닥친 국제금융위기(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극복을 위해 2008년도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정부의 자구책 수립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사는 2008년 10월경 전직원 임금을동결하게 된(2008.10.23 이투데이 경제, “OOO그룹은 그룹 및 계열사의 임원 급여를 10% 삭감하였음”)데 이어 2008년 12월 모든 금융권은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이 동결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은행3사와 임금동결로 인한 서비스대가계약을 변경하여 10월분 대금 청구시 기청구분에 대하여 정산하고, 11월~12월분은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 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수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0. 2.11. 선고 97누13184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본 건 전산용역 서비스단가 인하조정은 서비스대가 부속 협약서 제4조에 의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여당초 계약을 정당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50여개 업체에 전산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사인 은행3사에게만 서비스 단가를 인하하고,2008.11.10. 작성한 “2008년도 기말 추정 손익보고서”상 2008년도 목표이익을 초과하였으며, 서비스 단가 인하율(증감/조정 단가)이 각 은행별·서비스별로 동일한 비율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향유할 임금동결 이익과 목표초과 이익의 일부를 특수관계사에 부당히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기업구조이고 서비스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약이체결되고 이후 임금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협약서 제4조에따라 계약이 변경되어 이 건 임금동결이 청구법인이 향유할 이익이라고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은행3사가 98%를 차지하며, 은행3사의 서비스 대가는 임금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그 외 매출처의서비스 대가는 과학기술처 단가를 적용한 일회성 거래, 외주를 통한 용역공급, 재화공급 등으로 청구법인의 인건비 변동과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과 은행3사는 임금변동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가를 확정 하였으며, 인하율이 다른 이유는 은행별로 투입인원 및 투입규모가 달라 임금동결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서비스별 단가인하율이 다를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서비스 대가 인하결정이 우리금융 그룹 임금동결(2008년 10월) 이후에 결정된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 2004년 11월 계열사(OOO은행·OOO은행·OOO은행·OOO 등)와 체결한 그룹장기파견 계약서에 근거하여 상호간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바, 인력교류는 그룹내 우수인재의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목적으로 실시되었고, 장기파견자 인건비는 그룹장기파견자 인건비 지급기준(2004.1.1.)에 의하여 파견받은 회사는 정기적인 급여(월급· 제수당·상여금·성과급·퇴직충당금 등)와 복리후생비(4대 보험· 중식대·교통비 등)를 지급하고, 원소속회사는 비정기적인 항목(경조사비·학자금지원·포상비 등)을 부담한다.

인력공급업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395, 2007.2.5)이나, 그룹내 인력교류는 그룹사간 상호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이 목적이고, 원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아니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파견회사 지급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 지급분 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손금불산입한 바와 같이 파견회사 지급분 OOO원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익금산입(비용누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 OOO원은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문제삼은 복리후생비는 비정기적인 항목으로 파견자의 파견회사 근로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비용이고, 또한 원소속회사 모두에게 동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원소속회사에서 지급 하는 것이 결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파견회사 지급분 OOO원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익금산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총괄 직원 등 모든 직원들은 고유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외부업체의 해당 프로젝트개발에 간접 지원하였고, 이러한 지원업무는「기업회계기준서」제3호 문단 48(가)에 정하는 기타 간접지출에 해당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9.26. 은행3사와 2008년도 서비스대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2개월 후인 2008.12.5 대가 인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12.10. 금융노사의 임·단협이 체결(임금동결) 되었는 바, 2008년 9월 1차 서비스 대가 확정시 작성된 “2008-2007년 서비스 유형별 총원가표(OOO은행, 2008년 원가에서 2007년 원가를 차감하는 표)를 보면, 2008년도 서비스 대가 확정시 2007년 인건비OOO원 보다 OOO원이 적은 OOO원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서비스 단가를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2008년 10월경 소속그룹의 임금동결)이 결정되었다면, 서비스대가 계약체결일인 2008.9.26. 현재 임금동결로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임금동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2008년 12월 대가조정(인하)이 임금동결과 직접 상관관계가 있다면 투입인원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서비스별로 관계사간 동일비율의 단가인하가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단가조정으로 인한 총원 감소액이 인별·인건비감소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임금동결은 청구법인의 서비스대가 조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서비스단가 인하 직전인 2008.11.10.에 자체 작성한 “2008년도 기말 추정손익계산”에 따르면, 2008년 추정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2007년 OOO원 보다 OOO원이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고, 청구법인은 서비스단가 인하로 OOO원의 이익을 은행3사에게 분여하게 됨으로써 매년 평균수준인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금동결은 청구법인뿐 아니라 은행3사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3사는 자체 임직원의 임금동결로 인한 원가절감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단가인하를 소급 적용받아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청구법인은 연말 임금동결로 인한 단가변경을 통하여 매출비중이 높은 은행3사에만 돌려준 것은 타 매출처와의 형평성을 무시한결정이다.

따라서, 임금동결은 2008.12.10. 34개 금융기관 노사가 합의하에 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만이 아닌 은행3사도 임금을 동결하였고,각사의 임직원 인건비를 절감하여 얻은 이익은 각사의 재무구조건실화등에 기여할 이익이므로 청구법인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동결하여 얻은 이익은 청구법인이 향유할 이익임에도, 청구법인은 관계사를 포함한 50여개 매출처 중 관계사인 은행3사에 대하여만 임금동결을 사유로 서비스 단가를 조정(인하)하여 기 청구한 서비스료를 감면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그룹 장기파견제도” “그룹 장기파견 계약서” “그룹장기 파견자 인건비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파견회사가 원소속회사에 장기파견 요청하면 원소속회사는 파견으로 인사발령하고 있고, 파견자에 대한 승진과 급여를 원소속회사 기준으로 적용하여 성과평가 또한 파견회사의 평가결과를 원소속회사의 기준에 맞추어 반영하고 있으며,파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보상의무가 원소속회사에 존재하므로파견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파견자가 파견회사에 직접 고용관계나 전출 상태라면 파견자의 고의또는 과실에 대하여 원소속회사가 보상해줄 의무가 존재할 수 없으나 “그룹 장기파견계약서”상 보상의무가 존재하고 있고, 파견자는 직책, 배치, 직무 외 파견회사의 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근로가 아닌 원소속회사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자금 및 포상비 등 비정기적인 항목의 비용 또한 원소속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인력파견은 파견계약에 의한 노동력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파견회사의 장기파견자 인건비 지출경위를 살펴보면, 원소속회사에 장기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파견회사에 의뢰하고 있으므로 파견회사와 원소속회사 간에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과 같이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그룹 인력교류 협약서”에 따라 그룹사는 교류직원에 대해 인사 및 급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원소속회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 체계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고, 그룹 장기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자의 전문지식 및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하여 파견자에 대한 업무협조 등의 시너지 극대화 등 목적달성 효과의 혜택은 실질 근무부서인 파견회사에 귀속되므로, 파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은 파견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청구법인이 파견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등은 급여와 같이 파견회사에 청구하여야 할 비용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지급하여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파견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2, 2010.6.1)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파견회사 지급분 OOO원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익금산입(비용누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 OOO원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파견회사가 지급한 OOO원(급여 및 퇴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공급대가로 보고 110분의 100을공급가액으로,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분리(부가가치세기본총칙 13-48-1)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바, OOO원중 OOO원은 공급가액에 해당하고, OOO원은 매출 세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인 OOO원이 수입금액(익금)이 되며, 동액이 원가(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파견회사가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OOO원은 파견회사에서 비용처리한 금액일 뿐, 청구법인이 비용처리한 금액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인 OOO원만 비용처리할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까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청구법인은 2006년~2010년 기간 중 55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체인건비는 OOO원으로 프로젝트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배부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프로젝트를 전담하지 않고 통상적인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OOO원)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총괄직원 등 해당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OOO원)만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해당인건비가 담당직원이 다른 용역업무와 병행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기업회계기준서」제3호 문단47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인건비는 프로젝트개발 자체인력의 공수시간으로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간접지출에 예외인 기타 간접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해당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프로젝트에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프로젝트 수행에직접 연관된 비용일 뿐 아니라, 오로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건비에해당하므로 상기 사례의 인건비와는 전혀 다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문단75에 의한다면 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개발비가 아닌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주인건비는 모두 무형 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여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나, 자체 인건비는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동일 품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비용인식 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정부의 임금동결 정책에 의해 전산서비스 매출단가를 소급하여 인하한 것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 (법인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계열사간 인력파견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하면서 파견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외주한 프로젝트(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된 청구법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무형자산개발비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 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 세법」제52조 제1항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의 2008년도 은행3사에 대한 은행별 서비스유형은 아래 [표1]과 같이,은행별 5개 분야에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OOO

(다)청구법인의 전산서비스 단가결정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전산서비스 단가결정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인바,

OOO

청구법인은 2008년 6월경 2008년도 인건비 증가분 OOO원이 반영된 2008년도전산서비스 대가를은행3사에 제시하였고,은행3사는 청구법인의 제시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거쳐 이를 수용한이후, 2008.9.26.2008년도에 적용할 서비스 대가에 대하여“서비스 대가 부속 변경합의서”에 의해서비스 대가를 확정하였다가 2개월 후인2008.12.5. 기체결(2008.9.26.)한 서비스 대가 인하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2.10. 금융노사의 임·단협이 체결(임금동결) 되었는 바,2008년도에 적용할 서비스 대가와관련한“서비스 대가 부속 변경합의서”에의해 확정단가로 정산하였다.

2)청구법인은 2008.12.5.은행3사와 임금동결로 인한 서비스대가 계약을 변경하여 2008년 10월분 대금청구시 기청구분(2008년 1월~2008년9월)에 대하여 정산하고, 2008년 11월~12월분은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3) 서비스 대가 부속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유는 2007년 10월 국제금융위기(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극복을 위해 2008년도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정부의 자구책수립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사는 2008년 10월경 전직원 임금을동결 하게 된(OOO은 그룹 및 계열사의 임원 급여를 10% 삭감 하였음)데 이어 2008년 12월 모든 금융권은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이 동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2008.9.26. 체결된 서비스 대가 부속변경합의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은행3사이고, 본 합의서에 은행3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산업무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에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할 서비스별 청구단가를 정함에 목적이 있고(제1조), 서비스대가 약정서 제3조(서비스료 산출)에 적용할 서비스별 단가는 별첨 서비스별 적용 단가표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며(제2조), 적용일은 2008.1.1.로 제4조에 ‘본 협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은행3사와 청구법인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고, 제2조에서 정한 서비스별 단가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은행3사와 청구법인은 별첨 서비스별 적용단가를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행 서비스단가(11개 항목 합계) 조정현황 내역은 [표2]와 같은 바,

OOO

단가조정 변경전과 변경후를 비교하여 볼 경우, 원가구성요소 중인건비만이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연말 임금동결로 인한 단가변경을통하여 매출비중이 높은 은행3사에만 돌려준 것은 타 매출처와의 형평성을 무시한결정이라는 의견으로,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매출현황은아래 [표3]과 같은 바,

OOO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총 매출액 중 은행3사 점유율이 95.9% 으로 전산장비와 전담인력이 별도 배치되어 있고, 은행3사를 제외한 OOO 등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는 전담인력 없이 전산장비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며, 여타 매출처는 매년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일회성 거래이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08.9.26. 은행3사간 체결한 전산서비스 대가계약은 실제 소요되는 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08.12.5. 전산서비스 단가변경이 국가의 시책인임금동결에 의한 서비스대가 부속합의서(2008.9.26. 체결) 제4조에따라계약이 변경되었으며, 은행3사의 전산서비스 대가는 전산장비와 전담인력 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전산서비스 대가변경은 원가구성요소 중 인건비만 변경되었으며, 은행3사를 제외한 매출처에 대한서비스 제공은 전담인력 배치없이 전산장비 및 과학기술처 단가를적용한 일회성 거래이어서 인건비 동결시책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청구법인 매출액 중 은행3사 점유비가 95.9%인 점, 청구법인이 정부의임금동결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인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은행3사가 인건비 동결분 만큼을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증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은행3사에 대한 전산서비스매출단가를 소급인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은행3사에 대한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 인하분(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매출누락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 그룹 장기파견제도 기준(2004.9.2.)를 보면, ‘그룹내 한 회사의 소속직원을 그룹 내 다른 회사로 1년 이상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사 및 복지 보수적용의 원칙은 원소속 회사의 수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고, 직위는 원소속회사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회사의 필요에 따라 원소속회사와 협의후 조정 운영가능하며, 승진과 급여는 원소속회사 기준을 적용 하고, 직책·배치·직무는 파견회사 기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OOO그룹 장기파견계약서, 기준(2004년 11월)에 의하면, OOO와 계열사(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O, OOO, 청구법인 등) 상호간 그룹 장기파견제도에 근거하여 임직원을 장기파견하는 경우, 그룹 공동 프로젝트수행은 본 계약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기간은 1년이 기본이고 상호합의로 연장단축하며, 파견회사가 총괄적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원소속회사는 파견목적을 일탈할 경우 업무지휘를 중지하거나 복귀요청할 수 있 으며, 2004년 인건비는 파견회사가 원소속회사에 용역비로 일괄 정산 지급하며, 2005.1.1.부터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OOO 그룹 장기파견자 인건비 지급기준(시행일: 2004.1.1.)을 보면, 급여(월급, 제수당, 상여금, 성과금, 퇴직충당금 등), 복리후생비(4대 보험, 중식대, 교통비 등)는 파견회사에서 지급하고, 매월 비정기적인 항목(경조사비, 학자금지원, 포상비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원소속회사에서 부담하며, 급여지급 세부내용은 원천징수 의무를 파견회사로 변경, 4대 보험에 대하여 파견회사에서 자격취득 신고, 퇴직충당금 복귀시 파견회사가 원소속회사에게 지불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OOO그룹 인력교류협약서(2007.5.4.)에 의하면, ‘2007.5.4. 그룹사간 체결한 그룹 인력교류협약서의 취지에따라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파견방식의 인력교류는소속회사의 급여 및복리후생 체계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4항)’고 기재되어 있다.

(바) 장기파견자 고용계약서를 보면, 파견회사(갑)와 파견자(을)는 OOO 장기파견제도에 의거 담당직무(제1조)는 갑이 장기파견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을의 종사부서와 직무를 지정할 수 있고, 을이 근무하는 장소의 지정은 갑의 조치에 따르며, 복리후생(제5조)은그룹 장기파견제도 기준에 따르고, 퇴직금(제7조) 원소속회사로 복귀시1년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계열회사간 직원파견과 급여부담 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청구법인이 속한 OOO 그룹내 관계회사간파견제도는 그룹사간 체결한 그룹 인력교류협약서의 취지에 따라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및 인재육성을도모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상호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전혀 없고,원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아니하는 바,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파견하여근로를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대가를받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달리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소속회가가 직원을 파견 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1서1991 (2012.2.1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그룹 계열간 인력교류로 근무하면서 계열회사가 부담 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OOO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계열사 파견직원 용역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영위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 2010사업 연도 중 외주한 55개 프로젝트(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외주비를 개발비로 하여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청구 법인 전담직원 인건비 OOO원(72명)은 당기의 인건비로 처리하였으며,처분청은 프로젝트 전담직원 인건비 OOO원(72명)을 무형자산의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5년간 OOO원씩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법인세법」제23조 제1항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55개 프로젝트 총괄직원 등 모든 직원들이 고유의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외부업체의 해당 프로젝트개발에 간접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2010년 기간 중 55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체인건비는 OOO원이고, 이를 프로젝트 투입시간을 기준으로배부한 결과, 프로젝트를 전담 하지 않고 통상적인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OOO원)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총괄직원 등 해당 프로젝트를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OOO원)만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06 2010사업연도 중외주한 55개 프로젝트(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외주비를 개발비로하여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전담직원(72명)의 인건비 OOO원도 「법인세법」제72조【자산의 취득 가액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취득가액(무형자산인개발비)으로 계상하여 5년 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함에도, 자체인건비는지출 사업연도의 당해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동일 품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비용인식방법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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