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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14 2017가단1953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16. 4. 20.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일을 2017. 4. 20.로 하여 ‘농(임)업인 NH 안전재해보험(무배당) 기본형(일반1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금

2.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장례비

3. 보험기간 중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장해급여금 (최초 1회 한)

5. 보험기간 중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간병(재해장해)급여금 (최초 1회 한)

9.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휴업(입원)급여금 12.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다만,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은 기본형 가입자에 한하여 보장함)

나. 망 C은 2016. 5. 8. 농업 일을 하다

미끄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3. 7. 후유장해 진단 결과 신체장해율 85%가 나왔으며, 2017. 3. 31. 사망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망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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